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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
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1962.5.31 법률 제1349호로 제정·공포된 법률이다. 국가안보활동비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을 예산회계법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경제기획원 소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